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오류동 141-1번지 외 33필지(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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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1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26-06-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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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오류동 141-1번지 외 33필지(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1-1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검단16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032-458-7044)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주택과, ☎032-560-5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합니다.2026년 06월 0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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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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