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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오류동 141-1번지 외 33필지(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오류동 141-1번지 외 33필지(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11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일 2026-06-0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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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오류동 141-1번지 외 33필지(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1-1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검단16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032-458-7044)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주택과, ☎032-560-5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6년 06월 0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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