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외옹치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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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시 제2026-10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고시일 | 2026-06-05 | 문의처 | 033-639-2536 |
| 열람장소 | 속초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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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시 제2026-107호 속초 외옹치천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3항 및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6월 05일 속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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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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