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가족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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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16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26-09-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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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166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가족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10-30호(2010. 1. 14.)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878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9월 10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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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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