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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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6-05 | 문의처 | 031-644-2661 |
| 열람장소 |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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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21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82-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5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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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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