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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6-5호(2026. 4. 13.)로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해양레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