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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고시일 2026-06-04 문의처 02-2133-722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17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3호(2008.7.10.)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72호(2024.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02호(2025.6.5.)로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4일

오세훈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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