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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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1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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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양주시의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도시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 해소를 위하여 수립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남양주시 고시 제2025-496호(2025.12.4.)로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집계 오류 등 오기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정고시 합니다.2.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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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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