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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6-96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일 2026-06-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6-96호

「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되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 공고 제2025-194호(2025.11.20.)로 지 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대산1~3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 11062호, 2011.9.16.>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내용 (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6월 04일

목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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