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6-9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26-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6-96호 「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되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 공고 제2025-194호(2025.11.20.)로 지 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대산1~3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 11062호, 2011.9.16.>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내용 (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6월 04일 목포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