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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82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일 2026-06-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032-453-2722,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년 06월 04일

남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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