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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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8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26-06-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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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032-453-2722,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6년 06월 04일 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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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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