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1호 근린공원(삼각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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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191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6-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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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1975-393호(1975. 11. 15.), 경기도 고시 제1990-120호(1990. 4. 12.), 건설부 고시 제1990-832호(1990. 11. 30.),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2000. 3. 3.), 평택시 고시 제2009-117호(2009. 12. 14.), 평택시 고시 제2009-292호(2009. 12. 30.), 평택시 고시 제2019-63호(2019. 3. 7.), 평택시 고시 제2022-378호(2022. 10. 28.)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282호(2020. 6. 12.), 평택시 고시 제2024-652호(2024. 12. 31.)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1호 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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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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