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2-107호선)결정(신설)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6-1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26-06-02 | 문의처 | 031-310-2374 |
| 열람장소 | 시흥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6-15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2-107호선)결정(신설) 현행도로(마을안길등)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어려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2-107호선)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02일 시흥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