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23호선, 중로1-11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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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2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9-10 | 문의처 | 055-639-4417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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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2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23호선, 중로1-11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0-60호(2020.03.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22-70호(2022.03.1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23호선, 중로1-11호선)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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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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