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양감 사창초 교차로 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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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7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9-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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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756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양감 사창초 교차로 개선공사]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사창리 452-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09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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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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