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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38-1번지(당초 13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중로3-313호 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