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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용죽지구) 도시계획시설(115호 근린공원) 생기자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용죽지구) 도시계획시설(115호 근린공원) 생기자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186호
담당기관 평택시
고시일 2026-05-2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08-4호(2008. 1. 14.)로 최초 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88호(2017. 12. 17.)로 변경 결정된 평택시 용이동 656번지 일원 생기자리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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