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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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3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6-05-29 | 문의처 | 042-270-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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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31호 도시관리계획(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차) 1. 대전광역시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둔산지구 등 17개*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등을 대상으로 공동개발에 따른 획지규모 확대, 상업용지 인센티브 개선, 기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42), 동구청 도시계획과(☎042-251-4707), 중구청 도시계획과(☎042-606-6563), 서구청 도시계획과(☎042-288-3414),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5),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장기택지개발지구 자치구별 현황 구분(구역 수) 구 역 명 비 고 동구(2) 용운, 판암 택지개발사업지구 판암, 내동, 목상, 석봉지구는 상업·준주거용지 및 기타 기반시설 정비대상이 없어 금회 고시대상 제외 중구(2) 중촌, 문화 택지개발사업지구 서구(5) 둔산, 내동, 관저1, 관저2, 가수원 택지개발사업지구 유성구(2) 원내, 송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대덕구(6) 목상, 송촌, 석봉, 법동, 중리1, 중리2 택지개발사업지구 2026년 5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장2026년 05월 29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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