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차)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차)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31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고시일 2026-05-29 문의처 042-270-6242
열람장소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31호

도시관리계획(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차)

1. 대전광역시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둔산지구 등 17개*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등을 대상으로 공동개발에 따른 획지규모 확대, 상업용지 인센티브 개선, 기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42), 동구청 도시계획과(☎042-251-4707), 중구청 도시계획과(☎042-606-6563), 서구청 도시계획과(☎042-288-3414),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5),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장기택지개발지구 자치구별 현황 구분(구역 수) 구 역 명 비 고 동구(2) 용운, 판암 택지개발사업지구 판암, 내동, 목상, 석봉지구는 상업·준주거용지 및 기타 기반시설 정비대상이 없어 금회 고시대상 제외 중구(2) 중촌, 문화 택지개발사업지구 서구(5) 둔산, 내동, 관저1, 관저2, 가수원 택지개발사업지구 유성구(2) 원내, 송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대덕구(6) 목상, 송촌, 석봉, 법동, 중리1, 중리2 택지개발사업지구 2026년 5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장

2026년 05월 29일

대전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270-6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