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6-146호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북도 고시 제2026-171호(2026.5.29.)로 고시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이와 관련한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산50-1번지 일원 지방정원조성사업을 위한 괴산 군관리계획(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9일
괴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