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 1-9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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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7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6-05-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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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7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 1-9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9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92호선 외 1개 노선)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스마트도시재생과, ☎032-450-5633)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6년 05월 2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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