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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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9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5-28 | 문의처 | 02-901-685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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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95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미아사거리역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26.03.24.) 등을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 2.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8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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