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6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GB훼손지 정비사업, 삼패동 312-3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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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5-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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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17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6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GB훼손지 정비사업, 삼패동 312-3번지 일원] 1. 우리 시 삼패동 312-3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자가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6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지정 포함)’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8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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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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