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군관리계획(소로2-1142)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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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8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26-05-28 | 문의처 | 061-390-7438 |
| 열람장소 | 장성군청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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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82호 장성 군관리계획(소로2-1142)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일원의 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42)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군계획시설(소로2-1142, 소로1-39, 소로1-40, 소로2-97)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8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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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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