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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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1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5-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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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12호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5-2번지 일원의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5월 28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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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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