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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6-171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일 2026-05-27 문의처 041-360-6471
열람장소 당진시 수도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6-17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26-183호(2026.4.23.)로 「수도법」 제17조 및 제46조에 따라 의제처리된 “송악3배수지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수도과(☎041-360-647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5월 27일

충청남도 당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360-6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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