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6-9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6-05-27 | 문의처 | 055-930-3483 |
| 열람장소 | 합천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6-96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합 천 군 수 2026년 05월 27일 합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