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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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0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5-27 | 문의처 | 063-281-2984 |
| 열람장소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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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09호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의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2026년 05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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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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