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61호선)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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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3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6-05-26 | 문의처 | 032-440-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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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61호선)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6일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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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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