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도N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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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6-1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
| 고시일 | 2026-05-26 | 문의처 | 055-880-225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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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6-111호 전도N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6일 하동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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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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