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골지천, 임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15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6-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15호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골지천, 임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원주 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강릉시 건설과, 태백시 공공사업과, 삼척시 건설과, 평 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