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농어촌도로 원삼면 좌전선(리도 211호선)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305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번지 일원의 농어촌도로[원삼면 좌전선(리도 211호선)]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변경)이 포함되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9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