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16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수3)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