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제2농공단지)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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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5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26-05-22 | 문의처 | 033-480-7422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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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53호 양구 군관리계획(제2농공단지)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고시 1. 양구군 고시 제2025-72호(2025.8.22.)로 최초 결정된 양구군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발생에 따라「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8조의2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양구 군관리계획(제2농공단지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승인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2026년 05월 22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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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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