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음성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6-1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2026-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고시 제2026-163호 음성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8차)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인가하고, 2. 같은법 제9조 및 같음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변경 고시하며,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2일 충청북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