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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골지천, 임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골지천, 임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15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일 2026-05-22 문의처 033-249-3842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15호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골지천, 임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강릉시 건설과, 태백시 공공사업과, 삼척시 건설과, 평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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