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골지천, 임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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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15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6-05-22 | 문의처 | 033-249-3842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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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15호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골지천, 임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강릉시 건설과, 태백시 공공사업과, 삼척시 건설과, 평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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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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