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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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시 제2026-148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고시일 | 2026-05-2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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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시 제2026-148호 남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같 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2일 남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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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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