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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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7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9-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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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789호 화성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1.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의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5189-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09월 30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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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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