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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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5-21 | 문의처 | 02-2147-2995 |
|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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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7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66호(2017. 12. 7.), 송파구 고시 제2025-26호(2025. 3. 13.)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1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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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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