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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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6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5-21 | 문의처 | 02-2147-2995 |
|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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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6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9호(1981.01.1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된 신천동 20-2번지 잠실초등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1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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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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