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1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6-05-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124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연천군 중면 삼곶리 793번지 일원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_중로2-군남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026년 05월 21일 연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