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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6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일 2026-05-2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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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66호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55호(1979.11.26.)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 도 고시 제2023-607호(2023.12.21.)로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된 칠서일반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칠 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11, 제2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 39조의7 규정에 의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산업단지 인?허 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 조의3,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0일

함안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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