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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95호
담당기관 안양시
고시일 2026-05-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안양시 고시 제2026-94호(2026. 5. 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원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내용 중 기재된 고시번호를 정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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