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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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9-07 | 문의처 | 031-6193-5116 |
| 열람장소 | 처인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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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08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운학1, 2지구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07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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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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