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지방도617호, 서천 장항 창선 중로1-211호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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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6-22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26-05-20 | 문의처 | 041-635-4683 |
| 열람장소 |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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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6-220호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지방도617호, 서천 장항 창선 중로1-211호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617호, 서천 장항 창선 중로1-211호 개설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하고, 도로구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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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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