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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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11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26-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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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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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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