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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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78호 | ||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재난안전과 방재팀 | ||
| 고시일 | 2026-05-18 | 문의처 | 061-390-7494 |
| 열람장소 |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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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7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ㆍ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8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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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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