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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4?119호(2024.8.8.)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면은 안양시청 공원관리과(☎031-8045-5017)에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