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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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고시일 | 2026-05-18 | 문의처 | 031-770-2259 |
| 열람장소 | 양평군청 환경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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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64호 양평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양평군 고시 제2026 - 64호 양평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경기도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18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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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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