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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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6-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연천군청 도시과,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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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112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0번지 일원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군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18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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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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