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소로3-553호선, 소로1-208호선, 소로2-683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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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157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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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20-578호(2020. 10. 15.)로 결정된 소로 3-553호선, 평택시 고시 제2024-209호(2024. 5. 31.)로 결정된 소로 1-208호선, 평택시 고시 제2012-179호(2012. 6. 14.), 평택시 고시 제2016-223호(2016. 8. 26.), 평택시 고시 제2017-38호(2017. 2. 16.)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04호(2018. 10. 17.)로 결정(변경)된 소로 2-683호선과 관련하여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소로 3-553호선, 소로 1-208호선, 소로 2-683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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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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