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내손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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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105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6-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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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81-482호(1981. 12. 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1985-275호(1985. 7. 2.), 건설부 고시 제1987-618호(1987. 12. 7.), 경기도 고시 제2004-403호(2004. 12. 24.), 경기도 고시 제2010-361호(2010. 11. 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되었으며, 건설부 고시 제1987-369호(1987. 8. 1.)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05-14호(2005. 3. 7.), 의왕시 고시 제2006-31호(2006. 7. 31.), 의왕시 고시 제2013-127호(2013. 11. 18.), 의왕시 고시 제2025-46호(2025. 3. 2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내손공원【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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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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