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진천음성혁신도시 8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